2022. 6. 7일 시행된 6차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현재 보고계신 페이지는 올초 시행되었던 5차 지원금 내용입니다.)
1~ 5차 기수급자 신청방법 및 지급일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없는 코로나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 지원인 긴급고용 안정 지원급이 지급됩니다. 긴급고용안전지원금 대상자 조회 및 신청방법, 지급일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기수급자 신청.
지원대상
기존 지급되었던 1~4차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을 수령한 특고 및 프리랜서 중 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 금번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제외직종"에 종사하지 않은자 및 22. 1. 31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자.
- 지원제외 직종 - 보험설계사 / 택배기사 / 가전제품설치기사 / 대출모집인 / 퀵서비스기사 / 골프 캐디 / 건설기계종사자 / 화물자동차 운전사 /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 지원제외 대상
-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최초 수급시 9개 제외 직종에 종사한 사람.
- 22. 1. 31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자.
- 22. 1. 31 기준으로 공무원, 군인 등으로 근무하는 자.
- 기존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 대상자로 아직 환수를 하지 않은 사람.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자.
- 기존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시 다른 지원금 수급등을 위해
지원받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 또는 수령거부한 사람.
신청기간 및 지원금
- 지원금 : 500,000원.
- 신청기간 : 2022. 3. 7(월) 9:00 ~ 3. 11(금) 18:00 까지.
- 지원금 지급일 : 2022. 3. 11일부터 신청 순서아 따라 지급되며 18일내 지급완료 예정.
- 방문 신청 : 2022. 3. 10(목) 9:00 ~ 3. 11(금) 18:00 (업무시간 9~18시 내 신청가능함)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은 모바일은 불가, pc에서만 신청가능하며 위의 링크를 통해 바로 가기 접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클릭 -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신청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신청 .
신규신청 지원 대상자.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4차를 지원받지 않은자 中 21. 10월 ~ 11월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 및 프리랜서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대상자 입니다. 또한 21. 10월~11월 금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제외직종"에 종사한 특고 및 프리랜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공고일 22년 3. 4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경우에는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고 : 계약의 형식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고함으로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자.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해 그때그때 계약을 맺어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위의 조건이 아니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지원요건에 부합시 지원받을수있음.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됩니다.
지원금 및 요건
- 지원금 : 100만원 일괄 지원.
- 지원요건 : 21년 10~11월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50만원이상 소득이 있는자중 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자 및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자.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 2022. 3. 21(월) 9:00 ~ 3. 29(화) 18:00
- 현장 신청 : 2022. 3. 24(목) 9:00 ~ 3. 29(화) 18:00 (업무시간 9~18시 내에 신청가능)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현장 신청시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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