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으로 점점 번지며 오늘 17일 0시 기준 사망자수가 하루만에 400명을 기록합니다. 장례식장도 대기열로 밀리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 사망자 장례절차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장례 지원금은 얼마이며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망자 장례 절차.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망자의 존엄, 유가족 애도, 장례지원 인력의 안전등을 보장하기 위해 감염예방 규정에 따른 안전한 장례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상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어 격리기간 중 사망 또는 사망후 코로나19가 확인된 경우.
(격리해제 후 사망할 시 일반적 장례 절차.)
- 선 화장, 후 장례.
사망 후 시신을 수습, 바로 화장을 한뒤 장례를 치는 방법.
- 시신백은 닫혀진 상태를 유지하여 입관하고 화장시설로 운구됩니다. - 방역조치 엄수 하 장례후 화장.
사망 후 시신을 수습, 장례식을 치른 뒤 화장하는 방법.
- 시신백은 닫혀진 상태를 유지하여 안치하고 개방을 최소화 하게됩니다. 유족이 입관에 참여하는 경우 시신백을 개방하지 않을때에는 유족은 마스크를 착용하며 시신백을 접촉하지 않습니다. 만약 시신백을 개방하여 고인을 마지막모습을 보길 원하는 경우 사전준비 및 방역조치를 철처히 한 후 시행됩니다. 단, 직접 접촉은 하지 못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2가지 방법을 권고, 한가지를 선택하여 유가족 동의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위험 예방을 위해 사망자 접촉시 체액이 눈,코,입 등 점막에 직접 접촉할시 감염 위험이 있기에 반드시 개인보호구인 kf94마스크, 방수성 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 보호구를 착용하게 됩니다.
만약 시신백 이송 또는 관 운구의 경우 감염의 가능성이 감소하기에 추가적 감염예방 조치가 요구되지 않으며 기본적 방역수칙인 마스크착용만 준수하게됩니다.
코로나 장례지원비 지원.
코로나 전파방지를 위해 관련 지침 및 법령에 따라 장례를 지낸경우 전파방지비용과 장례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례비 지원신청은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생활주민센터에 지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례지원금신청 ▶ (관할 시·군·구)장사에 소요된 실제비용 조사 및 신청 ▶ (시·도)심사요청 ▶ (질병관리청) 심사 및 지급금 교부 ▶ (지자체) 지급의 절차로 이뤄지며, 정확한 장례지원비 지급을 위해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코로나 19 사망자로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경우.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후 격리기간 내 사망했을 경우.
- 사망 후 코로나에 감염된것으로 확인된 경우. (사후확진)
- 선화장 후장례 또는 방역조치 엄수하에 장례 후 화장을 치른 경우.
지원금 | 지급대상 | |
수습 및 화장 | 300만원 | 장례(화장등)시설 및 협력업체 |
장례 | 1,000만원 | 고인의 유족 |
전파방지 비용 : 관련 지침에 따른 감염전파 방지에 지출된 비용 (장사시설에 실비 3백만원내 지원)
장례 비용 지원금 : 화장 등 감염병 전파방지 조치에 협조해준 유족에 대한 지원으로 1,000만원 지급.
코로나 장례시 FAQ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꼭 화장을 해야되나요?
효과적 감염 예방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면 장례방식과 절차는 유족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단 코로나 유행 상황에서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 방역조치를 지키는것이 중요합니다. - 코로나로 인해 사망한 고인을 접견시 유족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 원하는 방법으로 고인과의 마지막 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시신과 직접 접촉시 코로나 감염위험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고인과 직접 접촉하는것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 코로나 사망자 시신 수습시 시신백을 꼭 사용해야 되나요?
시신백은 이동시 시신의 체액이나 비말등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막기위해 권고 하는 사항입니다. 시신으로부터 체액유출이 많거나 정거리 이송등의 경우 이중 시신백을 권고 합니다. - 코로나로 인해 사망한 사람 장례식에 참석시 감염 위험성은?
장례식장 참석으로 인해 감염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장례식과 관련한 감염위험은 다중이 밀집된 장소에 모였을때의 감염위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이 있기에 가급적 마스크를 벗지 않으며 짧은 시간 머무르는 것이 감염예방을 위해 권장되는 사항입니다. -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고인의 유품을 간직할 수 있나요?
고인의 유품은 보건용 마스크와 방수성 장갑을 착용 후 정리할 수 있으며 간직하고 싶은 유품은 환경부에서 승인된 방역용 소독제를 사용 및 충분한 환기, 세탁물은 온수 세탁 후 간직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등) (0) | 2022.03.21 |
---|---|
코로나 지원금 대상확인. (3/16개편안, 필요서류, 지원금신청 방법등) (0) | 2022.03.18 |
코로나 검사 및 재택치료 3. 14일 개정안. (동네병의원 바로가기) (0) | 2022.03.14 |
2022 교육비지원 신청 바로가기. (0) | 2022.03.11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신규(+신청방법,지급일,대상자조회등) (0) | 2022.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