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1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하게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금액을 우선 지급한후 추후 확정되는 손실 보상금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 지급일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신용점수 / 보증한도 / 세금체납 / 금융연체등에 대한 심사가 일절 없으며 손실 보상 대상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이내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대상은? 21년도 12월 6일 ~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지난해 4분기 및 새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과 소기업 55만개로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 해새 1분기 각 250만원씩 모두 500만원을 ..
코로나 장기호롸 인해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되었습니다. 이로인해 피해를 입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선제적으로 명절 전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정부에서 현재 손실보상 先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 약 55만여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설 명절 전 손실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강화를 2주간 연장,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 55만명 대상 신청을 받아 내년 1분기 우선 지급 하고 추후 정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다시말해 먼저 대출을 해준 뒤 추후 확정, 손실보상금으로 차감됩니다. ◎ 손실보상 500만 선지급 신청대상 - 20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장자 약 70만개사 중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적용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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