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정책정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신청자격, 필요서류등)

by y.00 2022. 3. 22.
반응형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양성인 가족을 위해 돌봄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하루 5만원, 최대 열흘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청자격 및 필요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코로나 양성판정으로 확진된 가족을 위해 돌봄 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하루 5만원씩 최대 열흘간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는제도 입니다. 가족 中 확진자가 없더라도 저학년 자녀의 원격수업 및 휴교, 휴원등으로 인해 돌봄휴가를 사용하였을시에도 정부에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청 기간 : 2022. 3. 21(월) ~ 2022. 12. 16(금) 기간내 예산 소지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에 감염된가족을 긴급으로 돌보기 위해 돌봄휴가를 사용했을 시.
  •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 및 장애가 있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는 등 관련사유로 인해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 사용한 근로자.  
  • 올해인 22년 1. 1일 이후 가족돌봄 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 

가족돌봄사업은 코로나가 시작된 20년도 그리고 21년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올해도 오미크론 및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 상황이 계속해서 폭증하고 있기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0년도와 21년도에는 근로자 16만 6천명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정해진 예산이 있기에 만약 지원금 대상이시면 신청을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 가족돌봄비용(가족돌봄휴가)긴급지원신청서 신청. - 신청인 정보 입력. 

신청인정보(가족돌봄대상성명 및 주민번호, 사용시기, 어린이집 및 유치원,학교명칭등을 입력 -  근로하고 있는 사업장 정보 입력 - 돌봄비용을 지급받을 계좌를 작성해 준 뒤 사업주가 작성한 가족돌봄 휴가 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등의 파일을 업로드 한 뒤 등록 하시면 끝. 

>>지원금신청 바로가기

만약 장애가 있는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긴급 돌보기 위해 사용하였을경우 장애인 증명서 또한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각 필요 서류들은 신청서 하단 필요한 서식 내려받기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가족 돌봄휴가를 사용한 후 비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전 신청시 비용지원이 제한. 
* 가족 돌봄비용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 후추 근로자가 아닌것으로 확인시 지원금 환수. 

>>지원금신청 바로가기

 

 

 

 

 

 

가족돌봄지원금 신청 FAQ 

  •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도 지원가능한가?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 요건 충족시 지원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여부는 지급요건이 아니기에 근로자라면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인사업자 또는 1인 법인대표시 지원대상인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요건을 충족시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이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장에 종사할 시 지원가능한가?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라면 지원금을 지급받을수 없습니다. 단 친족간 근로자성 인정은 다양한 요건이 고려됨으로 관할 지방노동청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받길 바랍니다. 

  • 현재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등에서 긴급돌봄을 시행중입니다. 가족돌봄비용 대상이 되나요?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긴급돌봄여부 상관없이 휴원 및 휴교로 인해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여 자녀를 돌보았다면 지원대상입니다. (코로나와 무관 및 22. 1. 1 이전은 지원제외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