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지 지급되는 지원금이 대폭 하향 조정 개편되었습니다. 오미크론 및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전국 확진자 폭증의 사태. 이에 따른 문제에 따라 지원금이 정액지급으로 전환되고 기준도 간소화 되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대상확인 및 신청방법, 개편내용 지원금 신청기한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대상확인.
코로나 지원금 대상자는 코로나 대응방침에 따라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소 및 동네 병의원에서 양성판정으로 격리 통지서를 발급받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입니다.
(만약, 의사가 코로나 양성일시, 격리실 입원료 및 코로나 진단검사비에 한해 지원)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코로나 지원금은 두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 동사무소에 신청하는 생활지원금.
· 직장인의 경우,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부여 이에따른 사업주를 지원하는 유급휴가 비용.
코로나 지원금 개편안 (3/16일자)
생활지원금.
기존에는 생활지원비를 가구내 격리자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였으나, 개편안에 따라 격리 일수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을 정액 지급하며, 한가구내 2인이상 격리시 50% 가산하여 15만원을 정액 지원받게 됩니다.
기존 | → | 개편안 |
가구내 격리자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른 차등 지급 방식. |
코로나 자가격리 : 검체채취일로 부터 7일. 격리 일수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 정액지급. 한가구 내 2인이상 격리시 50% 가산하여 15만원 정액 지급. |
역대 코로나 지원금 (생활지원금)개편된 내용.
· 2020. 2월 : 1인당 48만 8800원 지원, 4인기준 최대 130만원 지원(2주 격리지침)
· 2022. 2월 : 1인당 24만 4370원, 4인가족 경우 65만 2400원 지급.
· 2022. 3. 16일 현재 개편된내용 : 가구당 10만원, 2인이상 격리시 50%가산되어 15만원.
사업주 지원 유급휴가비용.
사업주 유급휴가비 지원 개편안 | |
지원대상 |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으로 한정 개편됨. |
지원 상한액 | 기존 73,000원 → 3/16 개편안 지원금액 45,000원 |
생활지원금 개편에 따라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기준 또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7만 3천원의 유급 휴가 비용 지원 상한액 부분이 4만5천원으로 하향되었으며 모든 기업을 지원하였던 대상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었습니다.
* 개편된 코로나 지원금은 2022. 3. 16일 수요일 이후 입원 및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들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는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코로나 지원금 대상확인 신청방법.
코로나 지원금 대상자임이 확인되었으면 격리해제 이후 3개월 이내 지원금을 신청해야 됩니다. 만약 격리통지서가 없을 시 보건소에서 발급가능하며, 각 지자체별로 격리통지서 인터넷 발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통해 바로 발급 및 코로나 지원금 대상인지 확인
코로나 지원금 대상확인 및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격리 해제 후 3개월 이내 신청. |
필요서류 | 생활지원금 : 격리통지서 / 신분증 / 통장사본. 유급휴가비 : 입원격리 통지서 / 재직증명서 /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증명서등 |
신청방법 | 생활지원금 : 필요서류 지참 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유급휴가비 :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신청. |
* 연차 또는 재택근무시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못받았을 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하여 생활지원비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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