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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지 지급되는 지원금이 대폭 하향 조정 개편되었습니다. 오미크론 및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전국 확진자 폭증의 사태. 이에 따른 문제에 따라 지원금이 정액지급으로 전환되고 기준도 간소화 되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대상확인 및 신청방법, 개편내용 지원금 신청기한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대상확인. 

코로나 지원금 대상자는 코로나 대응방침에 따라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소 및 동네 병의원에서 양성판정으로 격리 통지서를 발급받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입니다. 
(만약, 의사가 코로나 양성일시, 격리실 입원료 및 코로나 진단검사비에 한해 지원)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코로나 지원금은 두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 동사무소에 신청하는 생활지원금. 
· 직장인의 경우,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부여 이에따른 사업주를 지원하는 유급휴가 비용. 

코로나 지원금 개편안 (3/16일자)

생활지원금. 

기존에는 생활지원비를 가구내 격리자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였으나, 개편안에 따라 격리 일수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을 정액 지급하며, 한가구내 2인이상 격리시 50% 가산하여 15만원을 정액 지원받게 됩니다.

기존 개편안 
가구내 격리자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른
차등 지급 방식. 
코로나 자가격리 : 검체채취일로 부터 7일. 
격리 일수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 정액지급. 
한가구 내 2인이상 격리시 50% 가산하여 15만원 정액 지급

역대 코로나 지원금 (생활지원금)개편된 내용. 
· 2020. 2월 : 1인당 48만 8800원 지원, 4인기준 최대 130만원 지원(2주 격리지침)
· 2022. 2월 : 1인당 24만 4370원, 4인가족 경우 65만 2400원 지급. 
· 2022. 3. 16일 현재 개편된내용 : 가구당 10만원, 2인이상 격리시 50%가산되어 15만원. 

사업주 지원 유급휴가비용.

사업주 유급휴가비 지원 개편안 
지원대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으로 한정 개편됨. 
지원 상한액  기존 73,000원 3/16 개편안 지원금액 45,000원

생활지원금 개편에 따라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기준 또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7만 3천원의 유급 휴가 비용 지원 상한액 부분이 4만5천원으로 하향되었으며 모든 기업을 지원하였던 대상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었습니다. 

* 개편된 코로나 지원금은 2022. 3. 16일 수요일 이후 입원 및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들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는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코로나 지원금 대상확인 신청방법. 

코로나 지원금 대상자임이 확인되었으면 격리해제 이후 3개월 이내 지원금을 신청해야 됩니다. 만약 격리통지서가 없을 시 보건소에서 발급가능하며, 각 지자체별로 격리통지서 인터넷 발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통해 바로 발급 및 코로나 지원금 대상인지 확인

코로나 지원금 대상확인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격리 해제 후 3개월 이내 신청. 
필요서류 생활지원금 : 격리통지서 / 신분증 / 통장사본.
유급휴가비 : 입원격리 통지서 / 재직증명서 /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증명서등  
신청방법 생활지원금 : 필요서류 지참 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유급휴가비 :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신청. 

* 연차 또는 재택근무시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못받았을 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하여 생활지원비를 신청.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2022)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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