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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청년일자리 관련 다양한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 및 구직자 청년 모두에게 유용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그리고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해당 조건에 대한 정보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직자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소기업등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1인당 월 8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해주는 장려금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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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기업 ]

  • 사업 참여 신청 직전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신재생에너지사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소재기업에 한합니다.)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등은 1 ~ 5인 미만이어도 지원대상입니다.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근로자파견업, 임시 및 일용인력 공급업, 임금체불·중대해 산업재해 발생등으로 명단 공표중인 기업등은 지원대상에서 제한됩니다. 

지원대상 [ 청년 ]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취업 애로 청년. 
    단, 고졸이하 학력 및 고용촉진장려금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저닞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포함.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이띾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청년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여도 지원가능합니다.) 
  • 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사업을 제공받는 청년 그리고 채용일 기준 대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중인 청년은 제외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요건. 

근로조건 & 채용요건 

  • 정규직 채용이후 6개월간 고용유지(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 22. 1.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 사업 참여 신청 후 채용된 청년에 한하여 지원.
    (단 22. 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에게 지원급 지급 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금 및 신청방법.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이 지원되며, 최장기간으로 12개월을 지원, 사업 참여 신청 직전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를 지원하며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 ▶ 운영기관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 및 기업간 지원협약 체결. 
-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체출 후 6개월간 고용유지 및 임금 지급.
- 6개월 고용유지기간이 지난 후 운영기관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를 거쳐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 보고서를 제출. 
-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순. 

장려금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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