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대상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종합소득세율이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년도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도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1년간 발생한 각종 소득을 종합,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 개념입니다. 현행에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한데 묶어 하나의 과세단위로 인정,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업종별로 표준소득률이 있기에 각 업종 해당자는 국세청이 정한 표준 소득율을 근거로 전년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하는것이 원칙입니다.
- 202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2022. 5. 1 ~ 5. 3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그해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 의무가 종결, 5월에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용역을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을 시 3.3% 원천징수된 소득을 지급받기에 매년 5월 지난 1년간 소득 및 경비를 계산하여 세금 신고를 진행해야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O)
- 근로소득이 2개의 경우.
- 계속 근로자(중도퇴사자) 및 프리랜서 사업소득 3.3%
- 계속근로자 및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등이 있다면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경우. (X)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을 시.
- 직전과세 기간의 수입액이 7,500만원 미만, 타 소득이 없는 보험인 및 방문판매원, 배달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였을 시.
- 비과세나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이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분리과세를 원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 연말정산 | |
정의 | 개인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 | 근로자가 일하여 실소득에 대한 과세 |
대상 |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일용직, 투잡등 | 근로자(직장인) |
신고자 | 본인 직접 신고 및 납부 | 사업주 |
기간 | 매년 5월 | 매년 2월 |
2022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은 누진세 구조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소득구간마다 세율 차등을 주게됩니다. 이렇기에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2022 종합소득세율. | ||
과세 표준 금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0원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종합소득세 미신고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시 각종 세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일반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20%
- 일반 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무신고 납부세액*20% / 수입금액*0.07%
- 부정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40% (국제거래 수반시 60%)
- 부장 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무신고 납부세액*40% (국제거래 수반시 60%) / 수입금액*0.14%
종합소득세가 정산되면 종합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소득세 신고 이후 개인지방 소득세도 신고하여야 후에 가산세 부담이 없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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