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범위가 확대되서 더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완화된 2022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그리고 신청일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법 또한 확인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활동중에 있지만 소득이 많지않아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있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금여액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금함으로 실질적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 2021년도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 근로자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된자.
- 2021 총 소득금액이 아래 기준표 금액 미만일 것 (부부합산)
총 소득 기준금액 | |
단독 가구 |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
* 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
가구 구성원 재산을 합한 금액이 2억원 미만, 건물 및 토지, 자동차, 금융재산, 증권등이 재산범위에 해당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로 선정될시 소득과 재산에 따라 최소 3만원 ~ 최대 30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한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 거주자 or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자.
근로장려금 신청일
상반기 | - 신청기간 : 21. 9. 1 ~ 9. 15 - 지급시기 : 21. 12월 中 - 지급액 : 연간 산정액의 35% |
하반기 | - 신청기간 : 22. 3. 1 ~ 3. 15 - 지급시기 : 22. 6월 中 - 지급액 : 추가 지급 또는 환수 *21년 상반기 기지급분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하여 지급. |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위하여 금년부터 하반기분 지급시 정산 통합 실시로 근로 자녀장려금을 2개월 이상 앞당겨서 동시에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자가 반기 신청시 정기 신청자로 분류하여 정기분 지금(9월)에 정산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1년에 한번, 5월 1일 ~ 6월 1일 한달간 신청시간.
- 12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근로장려금이 지급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소득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발생하는 기존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단, 자영업자 및 종교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6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텍스 웹사이트 접속 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일이니 사이트 접속 후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을 진행하게되면 본인의 소득정보와 함께 간단히 신청 가능합니다. 단, 근로소득이 없을 시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 자주찾는 메뉴 또는 신청/제출메뉴 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예시
예시) 21년 3월 입사, 상반기 4백만원 / 하반기 6백만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21년 12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477,400원을 수급한 단독가구 a씨 경우 하반기 정산분 지급액 ?
- 총급여액 : (상반기 총급여) 4백만원 +(하반기 총급여) 6백만원 =10백만원
- 하반기 지급액 : 1,385,000 - 477,400 = 907,600
*총급여액이 1천만원인 경우 장려금 산정표상 지급액.
만약 A의 자산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 미만일 시 산정액 1,385,000원의 50% 692,500원에서 상반기분 기지급액 477,400원을 차감한 215,100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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