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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고 있는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되는 4대보험. 매년 책정되는 보험요율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지기에 올해의 4대보험 요율 및 공제금액 그리고 2022년 4대보험을 계산기를 통해 세금을 공제하고 월급의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4대보험계산 바로가기를 통해 각각의 보험료를 확인 및 2022년도 연봉별 월급 실수령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계산기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4개의 보험을 말하며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의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대한 공제금액만큼 원천공제 후 소득을 수령, 매년 새롭게 책정되는 보험요율에 따라 월급의 실수령액이 차이가 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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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시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연금보험료율로 계산되어집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이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33만원에서 최고 524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되어 집니다. 즉, 신고한 소득월액이 33만원보다 적으면 3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24만원보다 많으면 524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21~22년 9%로 동결, 근로자와 사업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 또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와 사업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21년도 보험료율은 6.86% 였으며, 올해 0.13% 인상되어 22년도 건강보험 보험료율은 6.99% 입니다. 
22년도 기준 보수월액이 200만원일시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금(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78,470원입니다. 
- 건강보험료 : 200만원 * 3.495% = 69,900원. 
- 장기요양보험료 : 69,900(건강보험료) * 12.27% = 8,570원. 
- 사업장에서 납부할 보험료 (본인부담금+사업장부담금) = 78,470+78,470 = 156,940원. 
이렇게 보험료율 기준을 통해 본인의 건강보험 납부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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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해 납부하며, 다른 4대보험들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22년도 고용보험요율은 21년대비 0.2% 상승하여 1.8%로 결정되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제조업 500명 이하 / 건설업,운수및 창고업 300명이하 /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등 200명 이하 그리고 그밖의 업종 100명이하를 말합니다. 

◎ 산재보험.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를 기준으로 적용되어지며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12월 31일 경에 고시한 후 다음년도에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료율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성립신고서가 접수된 후 관할지사 담당자가 사업장 실태 후 적용되며 처리기간은 약 5일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 4대보험 계산기 (연봉별 실수령액) 

위의 2022 연봉 실수령액은 비과세급여를 미포함하였으며 부양가족 1인기준 계산되었습니다. 본인의 자세한 4대보험 계산 및 실수령액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4대보험 계산기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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