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조금은 헷갈려 하시는 상속세, 둘다 본인이 가진 재산을 다른사람에게 양도하였을때 발생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오늘은 상속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2022 상속세율 및 상속세계산기 바로가기를 통해 모의계산을 해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면제한도 및 계산방법, 공제금액등에 대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는 실종 또는 사망한 고인의 소유를 가족들이 물려받게 되는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고인의 별도 유언이 없을시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가 되며,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2순위 그다음 형제자매등이 3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이 4순위로 이 재산은 명의만 변경되어 대무림 되는것으로 상속인은 반드시 상속세를 납세해야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상속 순위 및 과세 대상.
상속 순위 | ||
우선순위 | 피상속인과 관계. | 상속인 해당 여부. |
1 | 직계비속과 배우자 | 항상 상속. |
2 | 직계존속과 배우자 | 1순위인 직계비속이 없을시 상속. |
3 | 형제자매 | 1, 2순위가 없을 시 상속. |
4 | 4촌이내 방계혈족 | 1~3 순위가 없을 시 상속. |
피상속인의 거주 · 비거주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이 달라집니다. 거주자이거나 비거주자의 판단여부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거주자일 경우 :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비거주자의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 재산.
상속세는 연대납부 책임이 있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해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2022 상속세율
과세표준 | 1억원이하 | 5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
세율 | 10% | 20% | 30% | 40% | 50% |
누진공제액 | x | 천만원 | 6천만원 | 1억6천만원 | 4억6천만원 |
- 1억원 이하일 시 10% 세율이 부과, 1억원 ~5억원이하의 경우 상속세율은 20%에 누진공제는 천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상속세율은 30%에 누진공제액은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상속세율 40%, 누진공제액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일 경우 상속세율 50%, 누진공제액 4억 6천만원.
◎ 상속세 계산방법.
- 상속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과세가액 = 총재산가액 - 면제금액 + 사전증여재산.
상속세의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며 상속세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와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뒤 계산됩니다. 과세가액의 경우 총 상속 재산가액에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공제액, 과세가액불산입재산을 제한 뒤 사전증여재산이 있을 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2022 상속세 계산 바로가기
복잡한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 계산기를 통해 모의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아래 상속계산기 바로가기를 클릭을 통해 홈택스로 바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상속세 계산기는 대략적 금액을 예측하는 참고용으로 실제 상속세 납부시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부동산 계산기 사이트에서도 좀 더 간편하게 상속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보다 좀더 간단하게 항목을 입력가능, 모의 계산을 통해 상속세를 알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간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이 사망한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단, 사망자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일 시 9개월 이내 신고합니다. 신고기간을 넘길시 가산세가 붙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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