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을 살아가다보면 종종 제출서류에 사용하게 되는 가족관계증명서. 오늘은 인터넷을 통해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c만 있으면 1분내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주민센터 및 무인발급기를 통한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발급 받으러 가거나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는 방법 그리고 인터넷으로 쉽게 '대한민국 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 링크를 통하시면 빠르게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홈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비용은 무료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위해 신청인 정보 조회 및 동의 그리고 개인정보를 입력해줍니다.
추가정보확인란은 부성명 · 모성명 · 배우자 성명 · 자녀성명 · 등록기준지 중 한가지를 택 하여 입력한 후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합니다.
- 발급대상자 본인일시 부모님과 본인 정보만 표시 / 가족 선택 시 본인이외 부모님 · 배우자 · 자녀 증명서 발급가능.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종류 _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일반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그리고 생존한 현재 혼인중 자녀에 관한 정보 표시.
- 상세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대한 정보 표시.
- 특정증명서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정보 표시.
본인이 필요로 하는 증명서 종류를 선택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여부를 선택해 줍니다.
수령방법은 직접인쇄 · 전자문서지갑 · 화면열람 3가지 중 택이 가능하며 신청사유를 선택 후 신청하면 끝.
가족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진행하시려면 직접 인쇄를 통해 바로 출력하시거나 PDF파일로 저장가능합니다.
- 프린터 출력 방법 : 왼쪽상단 프린터 클릭 - 연결된 프린터 선택 후 바로 출력.
- PDF 저장하는 방법 : 왼쪽상단 프린터 클릭 - 연결된 프린터 선택 - PDF 저장 클릭 - 저장완료.
열람하기의 경우 법적 효력이 없기에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거나 PDF 저장을 통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오프라인 발급.(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인터넷이 아닌 주민센터를 통해 오프라인 발급시 수수료 비용은 천원이며,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발급 가능한 시간은 주민센터 업무시간인 오전 9:00 ~ 18:00까지이며 공휴일 및 주말은 휴무입니다.
또다른 오프라인 발급 방법으로 무인발급기가 있습니다. 동네 행정복지센터 및 지하철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발급비용은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무인발급기의 경우 지문을 이용하여 본인인증 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가능한 시간은 오전 8:00 ~ 20시까지며 공휴일, 주말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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