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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독립 청년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아닌 지원대상 및 기준 그리고 소득 및 재산요건에 부합할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궁금증 FAQ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청년 월세 지원  

⊙ 지원대상 및 기준.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 청년. 
  • 거주요건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만 19세~34세가 되는해의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하며, 거주요건 중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애그이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 본인의 단독 가구 뿐 아니라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요건도 부합하여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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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자동차가액-부채

-청년가구:기준중위소득 60%이하.[1인가구 기준 월 116만원.]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3인가구 기준 월419만원.]

청년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로 재산가액 1억 7000만원 이하 조건이 되야하며 
부모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가액이 3억 8000만원 이하여야 지원대상입니다. 

- 올해 기준 중위소득 60% = 1인가구는 월 116만 6887원 / 2인가구 195만 6051원 / 3인가구 251만 6821원. 
- 올해 기준 중위소득 100% = 2인가구 326만 85원 / 4인가구 512만 1080원입니다. 
단, 30세 이상 또는 혼인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일시 청년 보인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신청시기:22년도 8월하순~23년도 8월까지 (1년동안 수시로 신청 가능) 
  • 신청방법_
    온라인신청-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  
    오프라인신청-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지원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5월 2일부터 모의계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하여 청년월세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바로가기

 

청년월세 지원금 FAQ.

  • 현재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가운데 청년 월세 지원도 중복 신청되나요?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주거 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행복주택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았을시 제외됩니다. 
  • 청년 본인은 서울에 거주중이며 부모님은 지방에 거주하고있는데 청년가구와 원가국 기준이 뭔가요? 
    청년가구는 청년 1인을 말하고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청년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분. 

  • 미혼모 및 미혼부로 부모와 세대 분리하여 거주중일시 소득 재산을 모두 고려해야되나요? 
    원가구 소득 및 재산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 여부를 고려, 30세 이상 혼인, 미혼모, 미혼부는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원가구를 고려치 않고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합니다. 

  • 청년월세 지원금 수급 중 방학기간 및 군입대, 외국체류의 경우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방학드으이 기간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사업기간내 12개월 도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군입대 및 최근 6개월 동안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님과 합가, 다른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을 시 월세지급이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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