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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 및 노동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들이 받아야 마땅한 최소한의 대우 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임금, 유급휴가, 안전위생 및 재해보상, 노동시간등에 관한것이 규정되어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꼭 지켜야될 근로기준법. 오늘은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하여 확인해보겠습니다. 

5인미만사업장 근로기준법

5인미만사업장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대부분의 근로기준법 규정이 다 적용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5인미만 사업장 기준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미만인 기업. 

◎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되는 근로기준법 필수 규정.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임금을 지급할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되며, 임금의 구성, 계산방법, 공제내역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최저임금 준수  최저임금 이상을 반드시 지급.(22년 기준 9,160원)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 수당을 지급. 
해고예고  근로자를 해고할시 30일 전에 예고해야되며 그 기간보다 작을 시 해고 예고수당 지급.
퇴직급여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를 위해 퇴직급여제도(퇴직금·퇴직연금)을 설정. 
단, 근로기간 1년미만 및 1주간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 
고용·산재보험 가입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일시 고용 · 산재 보험 의무가입. 
단, 월 60시간 미만 근무시 고용보험 가입 제외. 
출산휴가 · 육아휴직 사업주는 출산전,후 여성 근로자에게 9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휴직을 신청할 시 이를 허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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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사항.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단,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고지해야함.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 50조 
-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근로시간을 산정시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위 감독 아래있는 대기시간등은      근로시간으로 적용됨.
단,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연장에 있어 제한이 없음.  
주 12시간 연장 한도 5인이상 사업장은 주 40시간이 원칙. 필요시 가산수당을 지급 후 연장사용가능.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이에 대한 제한이 없음. 
연장, 휴일, 야간 가산수당 적용.  사용자는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음.  
 연차 휴가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연차 및 생리휴가가 의무가 아닌 사업주 재량. 

노동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수에 따라 기준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법,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자엥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능력의 취약성, 정부 행정감독 능력 부족, 법과 현실의 괴리등을 근거로 5인미만 사업장에서 적용제외 사항이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적용 근로시간. 

상시 근로자가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53조 연장근무의 제한이 미적용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합의할 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18세 미만인 연소자와 임산부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4인이하 사업장에서도 연장 근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19세미만 연소자의 경우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 
  •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는 연장근로 금지. 
  • 출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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