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생각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생계비가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비번합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근로자 새오할안정자금 융자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그리고 융자지원 종목 및 최대 한도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사업. 

뜻하지 않게 생계비가 부족할시 생활안정을 위해 자금을 저금리 연1.5%로 빌려주는 제도로 의료비, 혼례비, 학비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 및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접수기간 : 2022. 1. 1일부터 예산소진시 까지. 
  • 접수방법 :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인터넷 근로복지서비스 웹사이트에서 신청. 
  • 대상자 선정 : 현행 수시 선발 방식을 유지 22년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 

>>생계지원비 융자신청 바로가기

반응형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대상. 

  •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사업주
  •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 
  •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가입요건 및 임금감소 생계비등 일부융자 제외)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 소득 및 근무요건.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자녀 학자금·양육비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 3개월 이상 근로중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 3분의 2이하.
- 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등 근로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 3분의2 (22년, 342만원이하)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이내 근로일수가 45일이상, 비정규직 노동자 소득요건 미적용.
* 22년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 4,194,701원.  
임금감소 생계비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 신청일 이전 3개월 간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22년 기준 196만원)
- 융자신청일 이전 3~6개월전까지 월평균 소득에 비해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경우 신청가능. 
- 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등 노동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이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 22년 기준 239만원)이하. 
소액 생계비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 3개월 이상 근로 중 임금이 감소한 융자대상,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소득에 비해 30%이상 감소,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2년 기준 196만원)이하.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등 노동자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70%(22년도 기준 239만원).이하 
- 일용노동자 경우 신청일 이전 180일이내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종목 및 한도액.

  • 의료비 · 장례비 · 임금감소 생계비 : 1,000만원.
  • 혼례비 : 1,250만원
  • 부모 요양비 : 1,000만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자녀 학자금 : 1,000만원 범위 내 고등학교 재학 1자녀당 연 500만원. 
    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고등학교 및 대하굑 재학 1자녀당 연 700만원. 
  • 자녀 양육비 : 1,000만원 범위 내 만 7세 미만 1자녀 당 연 500만원. 
  • 소액 생계비 : 200만원 

* 2종목 이상 신청시 신청인 1인당 총 한도액 2,000만원. 

>>생계지원비 융자신청 바로가기

 

◎ 융자 조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조건 
이율 연 1.5%
상환 1년거치 3년 OR 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소액생계비는 1년거치 1년 상환.) 
- 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 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의 경우. 
   · 1년거치 3년 / 1년거치 4년 / 2년거치 4년 / 3년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가능.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가능)
보증방법 근로자신용보증제원제도 이용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부담)
대행 금융기관  IBK 기업은행. 

제출서류 및 안내사항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전화문의 ☎ 1588 - 0075

 

2022년 근로자의날 대체휴무 여부 확인!(+석가탄신일대체공휴일)

근로자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날 중 하나인 근로자의 날. 안타깝게도 2022년 근로자의날은 토요일입니다. 대체휴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 근로자의 날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발표된

y-daily.tistory.com

 

청년 월세 지원 (+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저소득 독립 청년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아닌 지원대상 및 기준 그리고 소득 및 재산요건에 부합할시 지원받을 수 있

y-daily.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