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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생계비가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비번합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근로자 새오할안정자금 융자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그리고 융자지원 종목 및 최대 한도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사업.
뜻하지 않게 생계비가 부족할시 생활안정을 위해 자금을 저금리 연1.5%로 빌려주는 제도로 의료비, 혼례비, 학비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 및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접수기간 : 2022. 1. 1일부터 예산소진시 까지.
- 접수방법 :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인터넷 근로복지서비스 웹사이트에서 신청.
- 대상자 선정 : 현행 수시 선발 방식을 유지 22년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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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대상.
-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사업주
-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
-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가입요건 및 임금감소 생계비등 일부융자 제외)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 소득 및 근무요건. | |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자녀 학자금·양육비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 3개월 이상 근로중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 3분의 2이하. - 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등 근로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 3분의2 (22년, 342만원이하)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이내 근로일수가 45일이상, 비정규직 노동자 소득요건 미적용. * 22년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 4,194,701원. |
임금감소 생계비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 신청일 이전 3개월 간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22년 기준 196만원) - 융자신청일 이전 3~6개월전까지 월평균 소득에 비해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경우 신청가능. - 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등 노동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이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 22년 기준 239만원)이하. |
소액 생계비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 3개월 이상 근로 중 임금이 감소한 융자대상,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소득에 비해 30%이상 감소,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2년 기준 196만원)이하.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등 노동자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70%(22년도 기준 239만원).이하 - 일용노동자 경우 신청일 이전 180일이내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종목 및 한도액.
- 의료비 · 장례비 · 임금감소 생계비 : 1,000만원.
- 혼례비 : 1,250만원
- 부모 요양비 : 1,000만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자녀 학자금 : 1,000만원 범위 내 고등학교 재학 1자녀당 연 500만원.
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고등학교 및 대하굑 재학 1자녀당 연 700만원. - 자녀 양육비 : 1,000만원 범위 내 만 7세 미만 1자녀 당 연 500만원.
- 소액 생계비 : 200만원
* 2종목 이상 신청시 신청인 1인당 총 한도액 2,000만원.
◎ 융자 조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조건 | |
이율 | 연 1.5% |
상환 | 1년거치 3년 OR 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소액생계비는 1년거치 1년 상환.) - 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 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의 경우. · 1년거치 3년 / 1년거치 4년 / 2년거치 4년 / 3년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가능.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가능) |
보증방법 | 근로자신용보증제원제도 이용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부담) |
대행 금융기관 | IBK 기업은행. |
제출서류 및 안내사항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전화문의 ☎ 1588 - 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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