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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 비행장치 신고 종류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 정보관리로 사고조사 뺑소니사고 예방, 책임소재 명확화로 불법비행, 불법개조등 위법해우이 사항을 예방하고 기체벽 고유번호 관리를 통해 향후 무인기교통관리, 드론택시,택배 상용화에 기여를 목적으로 합니다. 

신규신고 초경량 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자가 행하는 신고.  항공안전법 
제 122조 
변경신고 비행장치의 용도, 소유자등의 이름이나 명칭, 주소, 보관자옷가 변경된 경우 행하는 신고.
이전신고 비행장치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행하는 신고. 항공안전법
제 123조 
말소신고 비행장치의 멸실 또는 해체된 경우 행하는 신고.

*** 무인멀티곱터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시 사업용 , 비사업용 구분없이 반드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초경량비행장치 드론 장치 신고시 주의사항- 1.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전 신고 / 2. 변경, 이전, 말소 사유 발생시 신고 / 3. 신고번호가 발급된 후 장치에 신고번호를 표시 합니다. 


초경량비행장치 드론 장치 신고방법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내]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공지사항 드론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의 다양한 소식들을 만나보세요.

drone.onestop.go.kr

드론원스탑 사이트내 비행장치 신고서 등록.

1. 먼저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홈페이지를 접속 후 로그인을 진행, 이후 위의 이미지 빨간 네모박스가 그려진 비행장치 신고서 등록을 클릭. 


2. 신고 유형 신규 / 변경이전 / 말소 중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드론 장치신고를 진행할것이니 무인멀티콥터를 선택 한 후 소유하고 계신 등록할 비행장치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규격 및 자체중량, 최대이륙 중량은 기체의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으며 신고번호 부분은 신규신고시 입력하지 않습니다. 이후 아래 소유자 본인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 줍니다. 


3. 첨부파일 부분 초경량 비행장치 사진 / 제원 및 성능표 / 소유 증명서 각각에 파일을 업로드, 변경 이전 신고시에는 초경량 비행장치 소유 증명서 칸에 변경,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파일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고 신고시 첨부파일 부분은 비활성화 되므로 파일첨부 없이 접수가 가능합니다. 

첨부파일까지 다 업로드 후 작성이 완료 되었다면 접수 버튼을 클릭하게되면 관할기관으로 접수신청이 완료되며 임시저장을 클릭시에는 마이페이지 - 민원신천현황에서 작성중으로 저장되어 집니다. 


4. 마이페이지 - 민원신청현황에서 신청 민원별 처리상태 조회가 가능하며, 보완 요구시 해당 신청번호를 클릭하여 보완사항 확인 후 상단의 불러오기를 선택 - 해당내용에 대한 보완 요구를 수정 후 다시 접수를 진행해줍니다. 처리 기간은 대게 보완 접수 한날로부터 7일 이내 처리가 이뤄집니다. 


5. 장치신고가 승인처리가 완료 되었으면 마이페이지 - 민원신청현황에서 처리 완료된 신청번호 클릭 후 상단 첨부파일의 신고 증명서를 다운받으시면 초경량비행장치 드론 장치신고가 완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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