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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소소한 행복, 직장생활에 활력을 주는 "연차", 오늘은 연차를 미사용시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 계산방법 근로년수 별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연차에 관한 사항 또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계산방법

 

연차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받게되는 유급휴가입니다. 유급휴가는 휴가 기간동안 근무한것으로 취급, 근로자에게 급여가 나오는 형태의 휴가를 말합니다. 유급 주휴일도 유급 휴가에 포함되지만 보통 주말의 연장선으로 취급되고 휴가로는 여겨지기 않기에 연 단위로 나오며 근로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일컫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연가 또는 연차라고 불립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의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연차를 미사용시 사업주가 수당으로 보상해주는 것으로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을 독려하였음에도 이를 미 사용시에는 연차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연차수당 계산법 = 연차갯수 x 근무시간 x 통상임금 

연차수당은 연차갯수와 근무시간 그리고 통상임금을 곱한값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고정적으로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한 정산 시급 또는 
일급, 주급, 월급등의 금액을 일컫습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인터넷사이트를 통해서 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본인이 입사한일자를 통해 유효한 연차일수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효연차 계산바로가기

연차수당계산 바로가기

 

 

연차발생기준 

  • 5인이상 사업장에서 적용,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연차 유급휴가 규정의 적용이 없음. 
  •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함.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 3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제 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

연차 발생기준을 다시 말하자면 1년간 80%이상 출근한 1년이상 근로자에게 1년에 총 15개의 연차가 적용됩니다. 
최초 1년을 초과한 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을 한도로 연차가 발생됩니다. 

예시) 2020년 입사 기준 
- 2020년 입사로 2021 ~ 2022년 근무 : 1년차 80%이상 근무 15일 유급휴가 발생. 
- 2023 ~ 2024년도  : 연차 16개 
- 2025 ~ 2026년도  : 연차 17개  
- 2041년 : 연차 25개 

근로자가 2020년 입사 만 3년 근무시 그때부터 2년마다 1개씩 연차가 추가적 발생, 최대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연차 25개를 받으려면 한회사에 입사후 20년을 근무해야됨을 볼 수 있습니다. 법개정으로 인해 육아휴직기간은 출근으로 인정됨. 

연차사용촉진제도 

직장인들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미리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휴가가 소멸되기전 2번에 걸쳐 연차 사용을 촉진, 이러함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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