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노동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4대보험.
4대보험료는 매년 책정되는 보험요율에 따라 달라지기에 실수령액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올해 2022년 4대보험계산기 바로가기를 통해 월급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계산기

4대보험

국민연금 / 건강보험/ 고용보험 / 산재보험 총 4개의 보험을 말하며 근로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에 대한 공제금액만큼 원천공제 후 급여를 수령, 매년 보험요율에 따라 달리지기에 월급 또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4대보험계산기 바로가기

반응형

4대보험 계산 _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시 경정되어지는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로 계산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 및 급여산정을 위해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  
    최저 33만원에서 최고 524만원까지 범위로 결정되며 신고한 소득월액이 33만원보다 적을 시 3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며 524만원보다 많을 경우엔 524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게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2021 ~ 2022년 9%로 동결되었으며, 보험료 납부는 근로자와 사업자가 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4대보험 계산 _ 2. 건강보험

  • 건강보험료 - 200만원 x 3.495%= 69,900원.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69,900원 x 12.27% = 8,500원 
  • 납부할 건강보험(사업장부담+본인부담) - 78,470+78,470=156,940원.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사업장과 본인이 반반 부담하여 납부합니다) 

4대보험 계산 _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나아가 실업급여 수령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해 납부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근로자 및 사업주가 반반 부담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올해인 2022년도 고용보험요율은 2021년보다 0.2% 상승한 1.8%로 책정. 

우선지원대상 기업. 

  • 제조업 500명이하.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300명이하. 
  •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등 200명 이하 
  • 그밖의 업종 100명 이하. 

>>4대보험계산기 바로가기

 

4대보험 계산 _ 4. 산재보험 

산재보험료율의 경우 다른 4대보험과 다르고 사업종류별로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매년 6월 30일 현재 및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되어진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을 세분화, 12월 31일 경에 고시 후 다음년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뒤 관할지사 담당자가 사업장 실태 조사 후 적용되며, 처리기간은 약 5일정도 소요됩니다. 

2022 4대보험 계산기 연봉별 실수령금액 

아래 연봉 실수령금액은 2022년도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단, 비과세급여를 미포함하였으며 부양가족 1인 기준으로 계산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자세한 4대보험 계산 및 실수령액은 연봉별신수령액표 아래에 위치한 4대보험 계산기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계산기 바로가기

 

 

최신발표)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시기, 지원대상조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3차 차등 지급 소식은 뜨겁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코로나 감염증 피해 지원금을 당초 1000만원 지급한다는 공약과 달리 차등지급하

y-daily.tistory.com

 

2022년 5인미만사업장 근로기준법 (+제외적용사항, 유급휴가등)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 및 노동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들이 받아야 마땅한 최소한의 대우 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임금, 유급휴가, 안전위생 및 재해보상, 노동시간등에 관한

y-daily.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