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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날 중 하나인 근로자의 날. 안타깝게도 2022년 근로자의날은 토요일입니다. 대체휴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 근로자의 날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발표된 근로자의날 대체휴무 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근로자의 날 쉬는곳 및 부처님 오신날 대체휴무 여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날대체휴무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 입니다.  근로자의 날을 5월 1일로 명시, 유급휴일로 함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올해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인 관계로 대체휴일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2022년 근로자의날 대체휴무 여부.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게 되면 주어지는 휴일입니다. 먼저 2022 대체 공휴일 적용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추석명절 대체 공휴일  추석연휴 기간 9월9일(금)~11일(일) / 대체휴일 : 9월 12일. 
한글날 대체 공휴일  한글날 10월 9일 / 대체휴일 10월 10일. 

 22년도 대체 공휴일 적용대상은 추석명절과 한글날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올해 1월1일 신정,  5월 1일인 근로자의 날과 5월 8일인 부처음 오신날은 대체 공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 마스 또한 대체공유일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근로자의 날의 경우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입니다. 대체공휴일이 많이 늘어날 경우 경제에 악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점을 고려, 이러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올해의 경우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 선거가 예정, 평일 공휴일이 생기는 점 또한 고려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에 따르면 22년 월력요향에 2022년에는 52일의 일요일과 15일의 공휴일을 더해 총 67개 공휴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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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쉬는 곳 · 안쉬는 곳. 

근로자의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쉬는 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학교,공무원,시군구청등 공공기관은 휴무없이 정상근무를 진행하지만 은행,증권사등의 경우 은행원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기에 휴무 하게 됩니다.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공공성을 갖는 대학병원, 종합병원등 또한 근로자의날에도 평소처럼 진료를 하며 개인병원 및 약국은 재량에 맞춰 휴무를 결정하게됩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택배기사와 특수 고용직 또한 근로자의날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21년 7월 7일 제정된 법률로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의 제 2조에 따른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국경일 중
삼일절, 광복절,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신정)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다음날
성탄절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날 현충일 공직선거법 제 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현재 조정훈 의원이 5월 3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해야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대체휴일 지정이 가능해 보이진 않을거 같습니다. 본인의 페이스 북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며 우리나라의 양극화를 소득, 자산, 위험, 휴기이라는 4가지 양극화의 틀을 마련, 휴식의 양극화를 완화하자는 주장을 반복,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노동자, 일용직노동자, 노동자처럼 일하는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도 근로자의 날에 휴식을 취해야 한다며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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