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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정보

방역패스 예외대상,적용시설(1.17 ~ 2.6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by y.00 202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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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7일 발표된 방역패스 대상서실 변경은 18일부터 적용될 예정. 현재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내일인 1. 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 범위가 조정됩니다. 방역원칙에 따라 유행위험이 줄어들면 방역패스 범위를 축소,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가 완화되게 됩니다. 내일인 18일부터 적용될 방역패스 수칙 및 예외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적용시기 및 제한인원 

오늘인 2022. 1. 17 ~ 2. 6일까지 3주간 시행되며 의무를 위반하게되면 감염병예방법령에 따라 위반한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이 확인될 시 치료등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및 비수도권 즉 전국 6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영유아도 사적모임 인원포함)
단, 동거인 돌봄인력(요양보호사,활동보조사,돌봄)은 6인 초과시에도 인정되어집니다. 
또한 거주공간이 동일한 사람 7명이 식당 방문시 등본을 보여주면 6명이 아닌 7명이 입장가능합니다. 

방역패스 예외대상. 

방역패스 예외대상은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 및 의학적 사유로 인해 접종을 하지 못하는 사람. 
의사의 소견상 접종이 불가한 사람등이며 의사 소견서를 소지시 방역패스 제한없이 시설출입이 가능합니다. 

방역패스 적용해제 시설 및 적용시설.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은 방역패스 증명서 확인 및 출입명부를 기록. 
방역패스 의무 미적용 시설은 방역패스 의무를 적용치 않고 출입명부만 기록하면됩니다. 
18일부터는 상점, 마트, 백화점, 영화관, 공연장(50명이상은 제외) 학원(관악기,노래,연기학원 제외)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미술관, 박문관, 과학관등 방역패스가 미적용 됩니다. 
단, 방역패스 의무 미적용 시설이어도 시설 내부에 있는 푸드코트 등은 방역패스 의무 적용됩니다. 
또한 방역패스 인정되는 증명서가 없는 미접종자는 식당 카페에서 미접종자 1명이 단독이용하는것은 허용됩니다. 

방역패스 인정되는 증명서 종류. 

- 예방접종증명서 (2차접종증명서는 14일 ~180일 , 3차접종은 즉시)
- PCR 음성확인서 (문자 받은날부터 다다음날 자정)
- 완치확인서(격리해제확인서로 해제일로부터 180일) 
- 만18세이하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증명 가능한 신분증(학생증,청소년증,여권등)
   단, 육안으로도 명확히 만 18세 이하임이 확인되는 경우 신분증 불필요.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80일)  


2022. 1. 17 ~ 2022. 2. 6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사항을 정리해보자면, 
방역패스 증명서가 없을 시 식당 카페는 단독 이용이 가능하며 단체는 이용 불가. 
식당 카페를 제외한 다른 방역패스 적용시설에서는 단독 이용도 불가능.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에서는 단독, 단체 모두 이용가능합니다. 
또한 해당기간에서는 식당과 카페등 시설 모임은 6명만 이용가능하며 이는 모두 방역패스 소지자일 경우
만약 방역패스 미 소지자일시 단독 이용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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