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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1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하게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금액을 우선 지급한후 추후 확정되는 손실 보상금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 지급일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신용점수 / 보증한도 / 세금체납 / 금융연체등에 대한 심사가 일절 없으며 손실 보상 대상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이내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대상은? 
    21년도 12월 6일 ~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지난해 4분기 및 새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과 소기업 55만개로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 해새 1분기 각 250만원씩 모두 500만원을 선지급 받습니다.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인원제한 업체' 및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는 다음달 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금을 초과시 손실보상금 차액은 다음달 중순에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때 수령이 가능하며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을 시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눠 상환하면 됩니다. 
선지급금에 대해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이자가 적용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1%초금리가 적용,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조기상환이 가능하게됩니다. 

  •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접수 일정은?
    2022. 1. 19 오전 9:00 ~ 2022. 2. 4 밤 12까지 주말 및 공휴일 관계없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월 19일 ~ 1월 23일 까지 일주일 동안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며 그 이후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26일까지 신청시 설 연휴 전인 28일 안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5부제 기간중에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그 이후인 24일부터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더욱 자세한 공고는 신청 하루전인 19일 올라올 예정이며, 19일 신청이니 본인의 출생년도에 맞춘 신청일자를 필히 확인하셔서 차질없게 손실보상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이밖에 소상공인 3대 지원패키지 및 일상회복 특별 융자, 희망대출등 초저금리를 설연휴전에 지원할 방침, 점차 보상대상도 확대되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방역패스 적용 소상공인 소기업에 최대 10만원씩 지원하는 방역물품지원사업은 1월 17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온라인 신청 접수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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