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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호롸 인해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되었습니다. 이로인해 피해를 입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선제적으로 명절 전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정부에서 현재 손실보상 先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 약 55만여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설 명절 전 손실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강화를 2주간 연장,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 
55만명 대상 신청을 받아 내년 1분기 우선 지급 하고 추후 정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다시말해 먼저 대출을 해준 뒤 추후 확정, 손실보상금으로 차감됩니다. 

◎ 손실보상 500만 선지급 신청대상
- 20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장자 약 70만개사 중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적용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으로 이미 손실이 발생한 21년 4분이와 곧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각각 250만원씩 500만원이 지급됩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솔실 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에 따라 손실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 금액을 대출 방식으로 선지급,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 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 소상공인들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선해 주는 의미이며, 무이자가 적용됩니다. 
선지급에는 신용등급에 대한 별도 심사가 없으며 대상 여부만 확인하면 바로 대출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만약 대출금이 보상금보다 많을시 차액에 대해 1% 초저금리와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이 적용됩니다. 

이외에 올해 4분기 손실보상도 추친될 전망이며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체에 국한되었던 보상 대상에 인원제한 업체를 포함,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도 5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현재 지급중인 방역지원금 또한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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