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오미크론 변이와 잡히지 않는 코로나 확산으로 다시한번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패스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1인당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날로 대상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원대상. 

  • 2차 지급 대상자 : 여행, 숙박업등 버팀목 플러스 및 희망 회복 자금을 수령한적 있는 업종. 
    이번 2차 지급 대상에는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간접 피해 업종인 숙박업 약 4만명과 여행업, 이미용업이 포함. 

- 영업시간이 제한된 90만곳 
21. 12. 18일부터 강화된 방역수칙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것으로 바로 간주. 
별도의 증빙이 필요없으며 영업 제한을 받지않은 여행업, 숙박업등 또한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일시 지원대상입니다. 

- 업종별 기준 매출액 :  10~120억원이하. (음식 및 숙박업은 102억원. 도소매업 매출액이 50억 , 제조업 120억이하등)

- 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소기업 및 소상공인. 

- 매출 감소 또는 앞으로 매출 감소가 예상되어지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 방역지원금 발표 시점 12. 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소기업 방역지원금 2차 대상자 에서도 대기업은 제외되었으며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속해야됩니다. 
일반 소상공인은 버팀목 자금 플러스 및 희망회복자금을 수령한 업체라면 100% 지급이 지원되며 
이를 수령하지 않았던 없체일 경우엔 매출감소 기준에 부합하여야 방역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 및 차시별 대상자. 

이미 1차 지급은 작년 12월 27일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 대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 2차 지급 : 여행, 숙박업등으로 버팀목 플러스 밀 희망 회복 자금을 지원받았던 적이 있는 업종. (1월 6일)
· 3차 지급 : 영업 시간 제한 시설 중에서 지자체 확인이 필요한 업체. (1월중)
· 4차 지급 : 일반 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및 희망회복 자금 미수령 업체로 매출감소가 증빙된 업체(1월중)
· 5차 지급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수령 업체로 12월 매출액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후 지급될 예정(2월초)
**이의신청 : 2월말로 부지급 업체중에 이의신청을 진행한 업체가 대상입니다. 

당사자들에게 이날 오전 안내 문자 메세지가 발송.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서둘러 신청바랍니다. 
신청 첫 이틀간은 홀짝제로 운영, 사업자 등록증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오늘인 1월 6일 신청
사업자 등록증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은 내일인 1월 7일 신청이 가능하며, 8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수 사업체 운영시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