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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시행되고있는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그동안 확진지와 밀접촉시 미백신접종자는 무조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면 이제는 코로나 확진자와 식당등에서 음식 섭취를 하거나 밀접시에도 자가격리를 하지않아도 됩니다. 백신접종 코로나 감염자 및 밀접촉자 그리고 동거인등 바뀐 자가 격리 체계에 대해 공유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자가격리기준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9일부터 시행안) 

  • 확진자 격리일 - 기존에는 접종완료자 7일 / 미완료자 10일 → 개정된 기준 : 접종관계없이 7일 
  • 밀접촉자 - 장기요양기관, 장애인시설등 감염취약시설내 밀접 접촉자만 자가격리. 
                - 식당, 카페, 회사등에서 밀접촉시 자가격리 안해도됨.
  • 재택치료자 동거인 
    - 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 (7일간 수동감시진행). 
    - 백신 미접종자는 7일격리(해제전 PCR 검사 후 음성확인). 
    -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여도 최초 확진자 격리 해제시 동시 해제.  
  • 격리 및 감시 해제 - 7일차 24시 (8일차 0시) 
  • 자가격리 개정된 사항은 기존 관리 대상자에게 소급적용.

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을 보게되면 정말 많이 격리 기준이 바뀐 모습입니다. 
확진자 밀접촉시 감염취약시설내 밀접촉자와 동거인 중 백신 미접종완료자만 7일간 자가격리를 진행, 또한 백신 접종 여부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자가격리 기간이 바뀌었습니다. 9일 이전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들에게도 이러한 제도가 소급적용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궁금증 Top.5

  • 수동 감시란? 
    자가격리가 아닌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열, 호흡등 코로나 증상이 발현하는지 스스로를 감시하며 코로나 증상 발생시 자가진단키트를 활용 셀프 검사를 진행하거나 동네의원 또는 검사소,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시행합니다.

  • 동거 가족이 코로나 감염시 다 자가격리 해야되나요? 
    동거인 중 접종완료자는 자가격리를 안해도 됩니다.
    가족 중 백신 미접종자 또는 불완전 접종자만 7일간 격리하게됩니다. 
     
  • 가족이 확진되어 자가격리 7일진행후 바로 격리 해제 하면되나요?
    결론 먼저 확인해보면 바로 격리해제 하면 안됩니다. 확진자는 PCR 검사 없이 격리해제해도 되지만 백신 미접종으로 7일 격리했을시 수동감시를 마친 후 반드시 PCR 검사를 통해 음성이 확인되야만 격리가 해제됩니다. 

  • 3일간 자율생활 수칙 안내를 받았는데 어떤건가요? 
    격리 해제뒤 3일간 KF94이상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고위험군, 시설접촉금지등 생활수칙을 준수합니다. 
    기존 확진가족의 격리 해제시 백신 미접종 동거가족의 7일 추가 자가격리는 안해도 됩니다. 

  • 학교 개학일에 가족이 코로나 확진시 등교해도되나요? 
    동거인중 확진자가 있을 경우 등교는 불가합니다. 동거인 가운데 밀접 접촉자가 있을시 PCR 검사를 2회, 밀접접촉자 지정 당일 및 6~7일차 실시 후 음성일시 학교 등교가 가능합니다. 

2월 11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 현황 .

2월 1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3,797명이며 해외 유입 사례는 129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총 신규 확진자는 총 53,926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수는 1,239,287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재원중 위증증 환자는 271명, 사망자는 49명으로 누적사망자는 7,012명 치명률은 0.57%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역대 최다 코로나 확진자를 갱신하고 있으며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보면 1차 접종자 87.1% , 2차접종자 86.1% 3차접종은 56.4% 접종률이 통계되었습니다. 

역시나 경기, 서울지역이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인천, 부산, 대구, 경남, 충남, 경북 순으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역대 최대의 확산세를 보여주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 상황속에서도 방역체계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관리의 효율 및 간소화 그리고 단순화가 필요하여 기준안이 변경되었음이 발표되었습니다. 
앞으로 독감처럼 관리할 예정이기에 코로나 확진자 또한 셀프 재택치료로 격리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2022.02.10 - [국가정책정보] - 개정된 코로나 셀프 재택치료 (+안내문,관리의료기관등)

 

개정된 코로나 셀프 재택치료 (+안내문,관리의료기관등)

10일 오늘부터 새롭게 바뀐 재택치료 관리체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만 60세이상 고령층이 아닐시 이상이 있을 경우에만 의료기관 상담이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개정된 재택치료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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