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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오는 3월 20일까지 시행되는 거리두기 안내 입니다. 오미크론 정점이 다가오며 각 지역별 폭발적 코로나 증가세가 보이는 시점, 사회적 거리두기 확인하시고 코로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키워드 별로 거리두기를 정리, 공유드려 보겠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개편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20까지 시행) 

  • 모임인원 : 6명 

오미크론이 전국 확산되며 정점이 2월말 ~ 3월초로 예측되고 현재 이러한 예측이 일치하듯 많은 확산세를 보입니다. 18일 발표된 거리두기 개편안은 현재 진행중이며 3월 13일까지 약 3주간 시행됩니다.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6명까지 가능하며, 식당 또는 카페등의 경우엔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가능합니다. 
(단, 동거가족 및 노인,장애인 돌봄등의 종사자등은 사적 모임 인원수 제한에서 제외.) 

  • 운영시간 : 22시 (밤10시까지) → (3월 4일자 개정, 23시까지 확대 시행

유흥시설등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에 따른 운영시간이 기존 21시에서 22시로 한시간 확대되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시설을 그룹별 분류하여 살펴보면 1그룹과 2그룹의 운영시간이 22시로 완화되었으며 3그룹 및 기타 그룹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22시 기준이 유지됩니다. 

3월4일자 개정 : 2022. 3. 5 ~ 3. 20일까지 식당,카페등 12종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 1시간 연장. 

그룹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월1일부터 방역패스 모두 잠정중단) 

시설명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유흥시설 [1그룹] 운영시간 : 22시 까지 (3월 4일자 개정, 23시까지 확대 시행
이용대상 : 방역패스 잠정중단. 
취식여부 : 콜라텍, 무도장 취식불가 
노래(코인)연습장 운영시간 : 22시까지 (3월 4일자 개정, 23시까지 확대 시행
이용대상 : 방역패스 잠정중단. 
취식여부 : 불가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경마 경륜장등
운영시간 : 목욕장업, 실내체육, 카지노 22시까지 (경륜,경마,경장 제한없음)
            (3월 4일자 개정, 23시까지 확대 시행
이용대상 : 방역패스 잠정중단. 
취식여부 : 불가능 (시설내 별도 부대시설있을경우 제한적 허용) 
              실내 체육시설 샤워실 이용가능, 음악속도, 러닝머신속도 제한등 해제. 
식당 및 카페  운영시간 : 22시까지(3월 4일자 개정, 23시까지 확대 시행
이용대상 : 방역패스 잠정중단. 
취식여부 : 가능 
pc방, 학원, 멀티방,
마사지업소, 파티룸 
운영시간 : 22시까지 (학원의 경우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 교육학원만 적용.) 
              (3월 4일자 개정, 23시까지 확대 시행
이용대상 : 방역패스 잠정중단. 
취식여부 : 불가능 
*파티룸의 경우 취식가능. 
*pc방의경우 좌석 칸막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 : 당일 마지막 영화상영, 공연시작 시각 22시 초과금지. 종료시각 24시 초과금지. 
              (3월 4일자 개정, 23시까지 확대 시행
이용대상 : 방역패스 잠정중단. 
취식여부 : 불가능(시설내 별도 부대시설시 제한적 허용) 
실내스포츠 경기장 운영시간 : 제한없음
이용대상 : 방역패스 잠정중단. 
취식여부 : 불가능
*실외 스포츠 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 접종완료자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공간경우 
취식 시범 허용됨.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등
운영시간 : 제한없음
이용대상 : 방역패스 잠정중단. 
취식여부 : 불가능
*별도 취식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됨.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출입명부. 

방역*의료체계 변경에 따라 접촉자 추적관리 목적으로 운영되던 출입 명부가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 출입자 명부 :  QR체크 또는 간편 전화 수기 출입 명부 작성 → 잠정 중단. 
  • 접종 음성 확인제
    전자증명, 종이 증명, 예방접종 스티커 등 확인 → 전자증명서,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확인(좌동) 
     **다중이용시설 11종 방역 패스 적용 유지됩니다. 

 

 3월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3월부터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 패스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 속에도 방역 패스의 중단은 행정부 담을 줄여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식당*카페등 11종 시설, 감염취약시설, 50인이상 모임 및 집회 행사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전면 중단. 

  • 11종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 식당 및 카페 / 파티룸 / 멀티방 / 안마소 및 마사지업소 / 실내 스포츠 경기장등. 

  •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 요양시설 및 병원, 중증장애인, 치매시설, 노인보복지관, 경로당등 고령층 이용 방문시설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서도 입원 및 입소자 면회때 적용되었던 방역패스가 일관 해제됩니다. 

단, 대규모 행사 집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그대로 유지, 접종여부 상관없이 최대인원 299명까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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