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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께서 증여, 조기 경제교육의 목적으로 자녀 주식 계좌 개설을 하고 계십니다.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의 좋은점은 일단 어릴때부터의 경제교육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릴때부터 주식을 선물로 주곤한다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두번째 좋은점은 증여세 면제 및 절세가능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량주 장기투자로 적금보다 높은 수익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 방법 

미성년자의 경우 서류를 준비하여 법적 보호자와 함께 동행하여 오프라인 지점에서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즉 직접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야 주식계좌를 개설 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들의 비대면 계좌 개설은 불가능 합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3개월이내, 주민번호 모두표시), 기본증명서(자녀기준 상세표시), 자녀 도장. 필요서류들은 모두 3개월 이내여야 하며 주민등록 번호가 모두 나와야 합니다. 도장의 경우 부모 도장도 상관없지만 이왕이면 자녀의 이름이 새겨진 도망으로 하는게 좀더 의미가 있지않을까 합니다.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 순서 

가장먼저 증권 계좌를 개설할 증권사 목록을 추린 후 본인이 생각하였을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증권사를 지정, 자녀와 함게 증권사 또는 은행을 방문 후 창구에서 미셩년자 증권 계좌 개설을 진행하려 왔다고 말하면 작성서류들과 개설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이 후 서류 작성을 하면 일단 첫번째 계좌 개설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은행 또는 증권사에서 증권 계좌 개설이 완료되었으면 집으로 돌아와 해당 증권사 홈페이지 회원가입 -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공동인증서를 발급 후 HTS 또는 MTS를 설치, 돈을 연동 은행 계좌로 입금합니다. 이후 증권 프로그램에서 연동은행 계좌의 돈을 증권계좌로 이동합니다.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MTS를 설치 후 자녀의 공동인증서를 로그인, 주식 거래가 가능합니다. ) 

 

미성년 자녀에서 주식 증여하는 방법. 

미성년 자녀 명의로 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거래한 후에는 증여신고를 꼭 해야합니다. 3개월 이내 국세형 홈텍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증여신고를 진행해야 됩니다.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야되는 증여세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이에 따라 성년인 경우 5천만원, 미성년 자녀의 경우 2천만원까지 공제가되며, 증여 목적으로 주식 계좌 개설을 진행한다면 증여세는 10년에 한번씩 공제가 됩니다. 시기에 따라 증여새를 내지않고 자녀명의로 증여를 할수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는게 좋습니다. 

증여 후 주의사항 - 증여를 진 후 신고를 하지 않을 시 증여세의 20%에 달하는 미신고 가산세와 매일 0.03%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성년자 자녀 주식 증여 사례) 

 

자녀명의 주식거래 여러 번 해도 증여세는 1회

자녀명의 주식거래 여러 번 해도 증여세는 1회, 대법원 주목! 이 판결 원고 패소 원심 파기환송 "첫 매매만 증여세 부과해야" 매매 때마다 부과는 이중과세

ww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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