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다시한번 오미크론 변이와 함께 코로나19 재확산이 빠르게 퍼지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2월 27일부터 1인당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카페, 음식점등의  사장들은 방역물품지원금 또한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대상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도록 겠습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 영업시간 제한 90만곳
    (12.18일부터 강화된 방역수칙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것으로 간주, 별도증빙이 필요없으며, 영업제한을 받지않은 여행업, 숙박업등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함.)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
    (업종별 기준 매출액 10~120억원이하(음식 및 숙박:102억원 / 도소매 :50 / 제조:120등) 
  • 21. 12. 15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 매출이 감소 또는 앞으로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포함) 

지원대상의 조건은 대기업은 제외, 매출액이 소기업기준에 속해야되며 개업일 기준은 12월 15일입니다. 
이번에 지급하고 있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영업시간 제한업종 뿐아니라 매출이 감소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포함되었으며 매출액 기준 차등액을 지급했던거와는 다르게 사업체당 100만원 정액지급이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지원기준.

  •  21. 1. 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영업 시간 제한에 따라 피해가 예상, 매출감소로 간주하기에 즉시 지원)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 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일반소상공인은 버팀목 자금 플러스 , 희망회복자금을 수령한 업체라면 100%지급. 
수령하지 않았던 업체라면 매출감소 기준에 부합하여야 이번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 

1차 지급 대상자들은 안내문자를 받은 뒤 신청 소상공인에게 당일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차 지급 1월  : 여행, 숙박업등 버팀목플러스 및 희망회복자금 수령하였던 적이 있는 업종. 
3차 지급 1월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이 필요한 업체. 
4차 지급 1월 : 일반 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수령 업체로 매출 감소가 확인된 사업체.
5차 지급 2월 : 일반 소상공인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수령 업체로 12월 매출액 기준으로 매출감소여부확인.
이의신청 시기 : 2월말로 부지급 업체중 이의신청을 진행한 사업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사업체가 여러개일시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행업과 숙박업체의 매출 감소 기준은 올 11월이나 12월 평균 매출을 2019년, 2020년과 비교하여 매출이 줄어든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만약 2021년 10월 이후 개업을 하였다면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이 기준이 됩니다. 

반응형